체험학습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‘개별현장체험학습’ 명칭이 ‘교외체험학습’ 으로 변경되었고,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 또한 변경되었으므로 신청 시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1. 변경 사유
-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외체험학습 운영 시 학생 안전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 강화 필요
- 장기 교외체험학습 학생 안전
- 내실있는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 포함) 운영
2.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체험학습 실시 2일 전(토일 및 공휴일 제외)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실시
- 반드시 사전 허가가 난 이후에 실시할 수 있음.
3.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10일(토·일 및 공휴일 제외) 이내에 제출
- 학생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, 글을 쓰는 것이 어려울 경우(저학년, 특수교육대상자 등) 글 대신 그림으로 작성 가능함. (글과 그림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도 가능)
- 사진 등 첨부자료도 있는 경우 부착
4. 교외체험학습은 부모 등 보호자의 동행을 원칙으로 함. 단, 부모 등 보호자가 미동행시 체험학습 목적에 부합하고 학생안전 확보를 위한 성인 인솔자가 있어 이를 부모 등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도 승인할 수 있음.
5. 연속 5일 이상인 경우 부모님이 주 1회 이상 학생이 담임교사와 통화하도록 하여 안전, 건강을 확인시켜야 함. (신청서 양식에 동의 여부 체크)
6. 연간30일까지 허가(공휴일, 방학, 재량휴업일 제외)하고 있음.
7. 교외체험학습 중 가정체험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‘심각, 경계’ 단계에 한해 인정함. (연간 45일/ 30일+15일임)